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(문단 편집) ==== 12대 중과실의 처리 =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12대 중과실)] 설령 10대 중과실 사고일지라도 1회성 과실임이 증명되면 감봉 미만이고 권고사직 우려가 없을 정도로 공직에 타격이 약한 편이나, 나머지 2개([[무면허운전]], [[음주운전]])는 '''권고사직 대상 내지는 파면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'''이 있다. 물론 당연히 그 2개는 보험사에서 보장도 해주지 않는다. 실무적으로 교특법위반의 경우 [[12대 중과실]]을 10대 중과실+__2대 (사실상의) 고의사고__로 분류하는 경향이 크다. 형량도 물론 당연히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'''사실상의 고의사고로 간주되는 2개'''라면 [[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.]] 실무적으로 10대 중과실+인명피해 총합 3주의 경우 50~2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. 나머지 2개의 경우는 사고가 없어도 적발만으로 최소 2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. 속칭 '[[12대 중과실]]'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